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현장 출장 또는 파견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재해 대 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디지털인사관리   규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경찰공무원의 휴   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며, 직위해제 외에 본 인의 원(願)에 따르지 않은 휴직이나 면직 시에도 인사   발령 통지서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72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첫째,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 의무화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24.2.27. 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둘째, 기본재산 관할청 신고범위의 처분가액을 상향(5억 → 20억)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공시 의무화(안 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적립금 사용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하여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하도록 함   나.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4조의8제3항 신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적립금 사용내역’ 등이 ‘사립학교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처분 신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5항 개정)     기본재산 처분과 권리포기 신고범위를 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여 사립대학(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과 재산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044-203-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5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만화·웹툰 산업의 급속한 성장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환경을 개선하여 만화·웹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정비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표준계약서 6종 개정   ㅇ 출판권 설정 계약, 전자책 발행계약, 웹툰 연재계약, 대리중개 계약(舊매니지먼트 위임 계약), 공동저작계약,      기획만화계약   나. 표준계약서 2종 신규 제정   ㅇ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 양도계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서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ㅇ 팩스: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   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3, 2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24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자녀 가정을 재정의하여,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의 둔 가정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ㅇ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의 둔 가정”에서 “2인 이상 둔 가정”으로 재정의   ㅇ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 조항 정정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ㅇ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ㅇ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orest41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전 화 : 042-481-4212   4) 팩 스 : 042-472-3229   라.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19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시험방법을 세분화 및 명확화하여 시험의 정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정비를 통해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개정안과 일치시켜 내용 명확화(안 1장 2.12, 2.13)   나. 공정시험방법 내 용출시험을 제품 내 시험과 용기 내 시험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증진(안 1장 2.14, 2.15)   다. 두 가지 이상의 종류·등급을 포함한 제품의 대표시료 선정 조건 명확화로 인증기관의 편의성 증진(안 1장 5.0)   라. 제품시험 시 부품시험 또는 재질시편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2장 3.1)   마. 수조 용량에 따른 시험 방법을 규정하여 일괄적 용출 방법 적용(안 4장 3.2.4, 3.3.4)   라. 가열된 물을 담는 수조에 대한 온수시험방법 규정(안 4장 3.3.4.2)   마. 필터류, 세라믹볼 등 부가적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을 세분화하여 시험 결과의 신뢰성 증진     (안 4장 5.0, 5.1, 5.2)   바. 개정에 의한 조문 번호 조정 및 외국어 표기법에 의한 용어 정리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parksanghyun@korea.kr   -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201-7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5. 17. ~ 6. 6.(20일간) ○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공보 ○ 예고내용: 붙임 참조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번호: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5호 ○ 공고내용: 「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2024. 5. 17. ~ 6. 5.(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괴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괴산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7.(금) ~ 6. 5.(수)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공지사항

더보기
법령소식

공포법령

  • 게시물이 없습니다.
    더보기
    2024년 5월
    법령 캘린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입법 추진현황 ( 2024년 기준 )

    * 정부입법계획(법률) 기준

    전체 176

    • 입안예정 155
    • 법제처 심사 9
    • 국회제출 12
    • 공포 0
    더보기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전체 488건 중 207건 완료

    더보기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
    • 설문조사 새창열림
    최신버전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법안 3.1 다운로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안을 작성할 수 있는 최신 법령안편집기 (조문, 부칙, 별표 서식, 타법 등 지원)
    •     
    • 시스템문의
    •   
    • 자료실
    • 법령입안심사기준 법령입안심사기준 PDF다운로드
    • 법제업무편람 법제업무편람 PDF다운로드
    • 알법정비기준 알법정비기준 PDF 다운로드
    •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행정규칙입안심사기준 다운로드
     W3  CD0301